내년 1월부터 유급 병가제 시행
워싱턴주 근로자들 매 40시간마다 1시간씩 혜택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0센트 인상된 11.50달러
이와 함께 최저시급도 다소 인상되며 내년에 시행될 이 같은 변화는 워싱턴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은 기존 11달러에서 11.5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14~15세 청소년들 최저시급은 9.78달러로 오른다. 워싱턴주의 청소년들은 학기 중 최대 1주 당 16시간, 방학 중인 경우는 1주당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제한돼 있다.
워싱턴주 고용안전국에 따르면 2016년 최저시급을 받은 풀타임 노동자수는 1.4%로, 전년인 2015년 수치인 2.1%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시애틀 근로자들이 지난 2년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유급 병가제도는 내년 1월부터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라 고용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대부분의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이번 유급 병가 법안은 매 근무 40시간 당 최소 1시간의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법으로, 회사나 학교가 건강과 관련한 이유로 문을 닫게 될 경우나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의 가족이 아플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고용당국은 고용주들을 상대로 이를 올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또한 25만 달러를 들여 워싱턴주 지역 고용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주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합법화할 예정이므로 각 고용주들을 충분히 이해시킨 후 이를 어긴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재정적인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애틀 지역 대기업들의 최저 시급은 15달러로 인상되며 건강보험 등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은 15.45달러가 된다.
직원이 500명 이하인 스몰 비즈니스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11.50달러로 인상되며 건강보험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시간당 14달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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