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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로시, 보도에 앉거나 눕는 행위 처벌

시의회 법안 통과시켜…일각에선 인권 침해 지적도

먼로시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보도에 주민들이 앉거나 눕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이를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에버렛 지역 언론사 해롤드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이에 대한 규례를 지정한 스노호미시카운티 지역 도시는 먼로가 처음이 아니며 이 같은 금지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도시는 매리스빌이라고 보도했다.

에버렛시도 이와 유사한 규례를 지난 2015년에 통과시키려다가 주민 및 시 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먼로 지역에서는 앞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보도에서 눕거나 앉아 있는 행위가 경찰을 통해 적발될 수 있으며 상점 등 건물 앞 100피트 앞에도 이 규례가 적용된다.



노숙자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인 에버렛 커뮤니티 스트리츠는 이 같은 규례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례는 먼로 지역 경찰국으로부터 제안됐으며 시의회는 지난 6일 이를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약 정해진 시간에 이를 적발할시 많게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9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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