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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오버타임 법 바뀌나

주 노동산업부가 지난 수요일 제안한 규정에 따라 2026년까지 약 25만 명 이상의 워싱턴주 근로자들이 새로운 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들은 제안된 규정을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임금 기준치의 3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2.50달러인 주의 최저 임금의 퍼센트로 이 ‘연 초과 근무 수당의 최고 한계 금액’이 결정되지만 내년에는 시간당 13.5달러로 인상되기 때문에 매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 초과 근무 수당의 최고 한계 금액은 2020년 7월 1일부터 매년 증가할 것이며,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026년까지는 모든 기업이 동일한 ‘한계 금액’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 전체의 공청회 등 규칙 제정 절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새로운 오버타임 규정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오버타임 법은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주의 초과근무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초과근무수당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추가적인 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현재 임금 노동자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50% 를 추가해 수당을 받고 있으나 이는 잘 지켜지지 않고 또한 연 초과 근무 수당의 한계 금액이 낮다. 이 초과 근무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최고 금액치을 올린다는 의미는 월급제가 아닌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최저 임금으로 장시간 노동하는 노동자들에게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겠다는 의미이다.



조엘 삭스 노동부장은 서면 성명을 통해 현재의 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합법적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할 자격이 있는 노동자들이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주의 근로자들은 주 455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샐러리 근무자들은 시간 외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연방 정부 법’의 그늘에 있다. 이에 50명 이하의 고용주들은 2020년 7월 1일부터 주당 675달러 또는 연간 약 35,000달러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기업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소득이 49,000달러 미만인 근로자들에게 시간 당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20년에는 이 수당을 받는 전체 직원 수가 약 7만 7천 명으로 2026년에는 주당 1,536달러, 연간 8만 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 약 25만 2천 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폴 손 연방고용법 프로젝트 정책국장은 다른 4개 주는 이미 연 초과 근무 수당의 최고 한계 금액을 크게 올리거나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이를 최고 62,40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뉴욕은 58,500달러, 펜실베니아는 47,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발표했다고 한다. 또한 메사추세츠도 오는 6월 18일 한계 금액을 6만 5천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정책국장은 이번에 제안된 법안이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과감한 초과 근무 수당 복구의 노력이라며 이것이 다른 주들을 자극해 워싱턴의 선례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반면 워싱턴 비즈니스 협회 회장인 크리스 존슨은 현재의 법안이 개정되어야 하고 상향 조정돼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번에 제안되는 법은 지나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노동부가 연방 임금 기준을 연간 35,308달러로 인상하자는 제안을 발표한 지 몇 달 만에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3월 제안은 연간 약 4만 7천 달러 미만의 노동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의무화하려 했던 오바마 정부 때보다 낮은 수치이다. 오바마 정부의 법안은 20개 이상의 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후 저지되었다. 워싱턴, 콜롬비아 특별구 등 14개 주는 지난 5월 노동부에 최근 연방정부의 제안에 반대하며 오바마 정부 때 제안된 규정에 비슷한 상향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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