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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서비스 플랜’ 컴캐스트 910만 달러 벌금

통신회사 컴캐스트는 고객들에게 매월 자동이체되는 수수료를 미리 고지하지 않고 워싱턴 주민 수천명을 ‘서비스 보호 플랜’에 가입시켜 킹 카운티 법원에서 910만 달러의 위약금과 환불금 지불 명령을 내렸다.

지난 목요일 발표된 이 판결은 환급금액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가 요청한 1억 7천 1백만 달러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한다. 담당 판사는 “컴캐스트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서비스 보호 플랜에 가입시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컴캐스트는 고객 동의 없이 서비스 보호 플랜을 위해 30,944명의 고객들에게 요금을 부과했으며 18,660명의 고객들에게 서비스 플랜의 비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책정된 910만 달러의 위약금의 세부 내용은 고객 동의를 구하지 않은 문제로 601만4천 달러, 플랜 비용 반복 청구 문제로 307만8천 달러이다.

워시언주 법무장관 밥 퍼거슨은 지난 2016년 컴캐스트가 고객들의 동이 없이 서비스 보호 플랜을 판매한 것으로 소송을 걸었다. 퍼거슨 장관은 컴캐스트가 워싱턴 주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요청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매달 손해를 보게 한 끔찍한 행동이라며, 컴캐스트는 워싱턴에 사는 고객들을 위해 일을 바로 잡는 대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 변호사들을 법정으로 보냈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컴캐스트는 워싱턴 전역의 160만 명의 주민들에게 케이블,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910만 달러는 국가가 제기한 소비자 보호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판 결과이다.

담당 판사는 매월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고 플랜에 가입시키는 것은 인구의 상당 부분을 속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불공정, 기만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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