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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소주는 병째 주세요!”

워싱턴의 식당풍경 통째로 바꿀 HB-1034 법안 승인 –
비즈니스 오너 대상 첫 번째 업소 적용 교육 성황리에 열려

워싱턴주의 어떤 식당에서도 볼 수 없었던 소주병을 이제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마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워싱턴주 신디 류(Cindy Ryu) 하원의원이 발의한 HB-1034 법안이 지난 4 월 10 일 워싱턴

주의회에서의 투표를 거쳐, 4 월 19 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승인됨에 따라 이제
워싱턴주에서 한국 소주를 컵에 따라 서빙하는 수고와 불편이 사라진다.

7 월 29일 시행되는이법안은, 워싱턴주에서 소주 판매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인 Spirit,Beer & Wine라이센스를 소지한 모든 식당에 대해 소주배서(soju endorsement)를 배포, 손님 2인 이상의 테이블은 자유롭게 소주를 병째 주문하고 마실 수 있는 보틀서비스(Bottle Service)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 워싱턴주의 비즈니스 오너를 대상으로 실제 업소 적용을 위한 첫 번째 교육세미나(Educational session)가 열렸다.



지난 7 월 15 일 오후 2 시 30 분 페더럴웨이 소재 Federal Way Hampton Inn에서 열린 첫 번째 교육 세미나는 대다수의 비즈니스 오너 와 관련 주류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교육행사는 본 법안의 주 후원사(Principal Sponsor)인 하이트진로아메리카와 워싱턴 주류마리화나국(WSLCB)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비즈니스 오너들이 참석하기 편리하도록 월요일 오후 2시 반부터 약 3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한인식당 업주 입장에서는 본 법안의 규정를 익힐 수 있는 교육과 함께 실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지 알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주류 라이센스(Spirit, Beer& Wine)를 소지하고 있는 비즈니스 오너는 이번 교육세미나 현장에서 바로 소주배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고, 신청서 승인 후 7월 29일부터 바로 업소에서 소주 보틀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이번 HB-1034 법안과 관련한 두 번째 교육세미나는 오는 22 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Lynnwood Embassy Suite(20610 44th Ave W, Lynnwood, WA 98036)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해 소주배서(soju endorsement) 신청을 놓친 업주들은 향후 소주배서 책자를 읽고, 직원교육을 마친 후 배서 신청서류를 워싱턴 주류마리화나국(WSLCB)으로 발송하면 신청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의 혜택으로 소주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pirit, Beer & Wine 라이센스를 소지해야 한다. Beer & Wine 라이센스 만으로는 소주 판매가 불가능하다.

교육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워싱턴주 하이트 참이슬 공급업체인 CO-HO IMPORTS
(대표 댄 조, 206-335-325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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