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부모의 자녀, 병역 의무 이행해야
시애틀 총영사관, 지난달 30일 병역 국적 설명회 개최
지난 30일 오후 6시 7650 SW 81st Ave 소재 한인 회관 병역 국적 설명회에서 이같이 상기 시킨 김현석 영사는 2018년 5월 1일 재외 동포 비자 변경 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 이탈자는 40세가 되는 해 12월 18일까지 F-4 비자 발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무호적 포함)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다며 이 기간 중 한국 방문 후 공항에서 출국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라고 말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병역 문제뿐 아니라 남여 성별에 관계없이 한국과 주재국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환기시키고 대부분 국적 문제는 18세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출생 당시 부모 한쪽이 한국 국적자인 경우 자동적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고 말하고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는 아버지 국적만으로 판단한다며 한국 사람이면 병역의무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분 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이 되지 않은 남자의 경우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병역 의무 이행 또는 면제 판정으로 병역 해소 후 국적 이탈이 가능하며 원정 출산의 경우 병역 의무가 해소된 이후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