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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 삼성전자- LG에 소송 제기

LCD 제조 기업 9개 ... 가격 담합 혐의
96~2006년까지 경영자급 비밀 회담 가져

본국의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지난 9일 오리건주 법무부에 의해 LCD 패널 가격 담합혐의로 피소됐다.

오리건주 죤 크로거 법무 장관은 이날 포틀랜드의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AU 옵트로닉스, 치메이, 엡슨, 한스타, 히타치, 샤프, 토시바 등 총 9개 LCD 제조업체를 가격담합 반독점법(ANTI-TURST LAW)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1억 달러에 달한다.

오리건주의 이번 소송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700억 달러의 규모의 LCD 시장에서 자사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의 최고경영진은 가격 담합을 위해 비밀 회동을 가졌고 전용 핫라인을 구축해 가격과 생산량 정보를 공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오리건주 법무부는 오리건주 소비자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최고 1억 3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미국 이동통신사 AT&T, 12월에는 휴대폰 제조업체 노키아가 각각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LCD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바 있다.

이번 소송을 촉발시킨 원인은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LCD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 행위를 반트러스트법 관련 집단소송 대상으로 분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와 LCD 구매 업체, 민간 부문 등에서 이러한 소송들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실화된다면 업체들은 줄소송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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