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체자 신분확인 실시
워싱턴주 여러 카운티 이미 도입
시애틀 타임즈가 1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워싱턴주지사실은 워싱턴주의 모든 카운티 세리프들이 이 연방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실시하게 해달라는 연방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그대신 카운티 경찰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 결과 현재 워싱턴주 39개 카운티 중 12개 이상 카운티들이 이 프로그램에 이미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워싱턴주 이민 옹호단체들은 이같은 프로그램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문조회결과 불법 체류자로 판명될 경우 이민당국에 넘겨져 추방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 안보부측은 현재 이 프로그램은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2013년까지는 강제적으로 실시 될것으로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카운티 중 경찰이 적은 카운티들은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는데 프랭크린 카운티 경찰은 이 프로그램이 체포한 사람의 범죄 기록을 조사하기 위한 또다른 방법으로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 옹호가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도 추방될 수 있고 이민자들이 범죄를 신고하지 않게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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