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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부터 E-DUI 법 시행

워싱턴주 운전중 셀폰 사용 금지
운전 중 셀폰 들고만 있어도 처벌

워싱턴주에서 운전 중 셀폰을 들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E-DUI 법 이 드디어 오는 7월2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당초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앞으로 20개월 후가 아니라 바로 90일 안에 시행돼야 한다”며 시행일을 앞당겼다.

워싱턴주 패트롤 국장은 E-DUI 법이 시행되면 3개월부터 6개월 정도는 경고에 그치지만 그 이후부터는 단속되면 첫 번 위반에 136불, 2번째는 234불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것은 보험사에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운전중 셀폰 사용은 0.08의 음주 운전보다 더 위험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워싱턴주의 E-DUI 법은 기존의 운전중 텍스팅 사용만을 금지했던 것을 이제는 더 강화시켜 셀폰의 모든 기능을 비롯해 테블렛 등 운전 중 모든 전자기 사용을 금지시킨다.



지금까지는 운전 중 전화기 다이얼을 돌리거나 전화기를 귀에서 멀리하면 되었다. 또 택스팅 만을 하지 않고 지도를 찾거나 다른 소시얼 미디어나 비디오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위험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셀폰을 손으로 들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특히 운전 중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으로 차가 막혔거나 신호등이 변경될 때까지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체 금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 중일 때 셀폰은 손으로 들지 말고 아예 컵 홀더나 컨솔에 넣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운전 중 개인 전자기 기능을 가동시키거나 끄기 위해 손가락을 조금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했다. 또 비상 서비스를 연락하거나, 비상 차량을 운전하는 것 등은 예외가 된다.

운전중 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지난 2015년에만 워싱턴주에서 171명이 숨졌다. 이것은 전체 도로 교통사고 사망 수 567명의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것이다. 또 2014년에서 2015년 동안 32%가 증가했다. 특히 부주의 운전 71%가 운전 중 셀폰 사용이었다.

한편 경찰의 단속에서 경찰은 운전자의 셀폰을 조사할 수 없다. 경찰은 운전자가 셀폰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경우에만 단속해야 한다. 또 운전자들은 다른 운전자들이 셀폰을 들고 운전하는 것을 사진 촬영해서도 안된다. 이것 자체가 위법이다.
경찰은 운전중 만약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도로를 벗어나 정차하고 전화하길 당부하고 있다.

이 법은 운전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옆에 탄 사람이 셀폰 스크린을 보여주는 것은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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