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몬트레이한인회 주 검찰청 피감

40여 항목 비영리단체관련 근기서류 제출

몬트레이 한인회(회장 이 문)가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애초 감사 사실은 한인회 한 멤버의 본보 제보로 알려졌으나, 지난 5일 피터 최 한인회 이사장과의 문자 대화로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피터 최 이사장은 감사에 대해 “있는 그대로 2016년 7월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서류를 보낸 상태”라며 “2016년 6월30일 이전은 전부 전임 이응찬 회장에게 미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와 관련 몬트레이 한인회는 40개 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서류를 7월31일까지 주 검찰청에 제출하란 내용의 통보를 받은 걸로 전해졌다.

이번 주 검찰청 감사가 시기적으로 지난 5월21일 한인회관 매각 후 시작됐다는 점에서 지역 한인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인회 이사장으로 매각 전 과정에 빠짐없이 역할해 온 민경호 전 이사장은 7월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민 전 이사장은 전화 통화에서 “매매계약서에 이사장으로서 사인한 건 맞다. 허나 건축위원 6명이 사인한 매매동의서가 김영식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에스크로 회사에 전달되었고 본인과 이 문 회장이 매매 최종 서류에 사인해 매매가 완료되었다. 매각 사유도 정당했고 과정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본인은 지난 6월30일로 이사장 임기가 끝났으니 그간의 모든 행정적 책임은 소멸되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몬트레이 한인회 한 관계자는 “이미 그만둔 분에게 할 말이 뭐가 있겠나. 다만 외부에서 물어오면 그분 임기중 행한 것이라 설명할 수 밖에 없는,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전해왔다.

전 한인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김지수 변호사는 주 검찰청 감사와 관련한 법적사항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주 검찰총장은 주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를 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현 케이스와 같이 비영리단체가 가지고 있는 신탁재산을 다 처분할 경우에는 주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이나 사전 승인 면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 검찰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있는 서류를 파기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미기입하는 행위 등은 가주 주식회사법 6812조나 6813에 위배되어 형사상의 처벌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비영리 단체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그 멤버들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와 기타 자기거래 등을 통해 이득을 얻은 것이 있다면 민, 형사상의 처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주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