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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기사) 사업주 카드매출 보고(1099-K) 일정 준수, 주의

사업주 카드 매출관련 IRS 요구양식인 1099-K(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s)의 보고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99-K는 카드 프로세싱 회사들이 카드로 결제 금액을 받는 비즈니스의 카드 매출을 IRS에 직접 보고하는 양식으로, 201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IRS는 사업주가 보고하는 매출 신고와 업주 정보 등의 일치 여부 확인 작업을 하고있다. 불일치 시에는 프로세싱 회사에게 CP2100 Notice가 발급되고, 해당 업소에 카드 매출액의 28%를 원천 징수,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017년도 보고를 위한 1099-K는 1월 31일전까지 업주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1099-K를 받은 업주들은 비즈니스 업소가 법인 (Corp., Inc., LLC,Partnership)일때에는 Federal Tax Identification Number(EIN)와 법인명이, 개인 명의 (Sole Proprietorship) 일때는 Social Security Number와 소유주 카드프로세서에 연락하여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는 프로세서에서 정정하여 1099-K를 재발급 받기도 하지만, IRS에 직접 연락하여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몇몇 비즈니스 업주들은 1099-K 에 대한 보고를 빠뜨려 IRS로부터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연 매출 2만 또는 연 200건이상의 카드결제시에 발급되는 1099-K의 각 비즈니스 업소별 카드매출 내역은 IRS의 시스템에도 함께 전송된다. 따라서 1099-K의 카드매출을 세금보고시에 누락시키게 된다면 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서는 가능한 1099-K 발급 전 카드 프로세싱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비즈니스 정보를 IRS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해당 서식을 받으면 정보일치 여부 및 보고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 자료제공 : 뱅크카드서비스 부사장 (미셸 신) 추가문의 :1-888-33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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