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중지명령 ‘또 중지’
순회항소법원도 ‘유예 불허’
470만명 추방 위기에 놓여
26일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브라운스빌 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결정을 긴급 유예해 달라는 법무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이 유예 불허 판결을 낸 바 있다.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가운데 2명이 긴급 유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상급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47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를 계속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상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지 기자 kim.eunji4@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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