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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중지명령 ‘또 중지’

순회항소법원도 ‘유예 불허’

470만명 추방 위기에 놓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결정에 대한 연방 법무부의 긴급유예 신청이 또 다시 불허됐다.

26일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브라운스빌 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결정을 긴급 유예해 달라는 법무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이 유예 불허 판결을 낸 바 있다.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가운데 2명이 긴급 유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상급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47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를 계속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상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지 기자 kim.eunji4@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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