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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불법담배 추방 캠페인 중단하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회장 윤종실)가 전국편의점협회(CCSA, 회장 데이브 브라이언)와 함께 전개하고 있는 불법담배 추방 캠페인이 온주 보건부의 “흡연을 촉진한다”는 엉뚱한 유권해석에 따라 중단된다.

온주 보건부는 불법담배 추방 포스터에 담배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과 미성년자 사진이 들어있어 온주 담배법(Smoke-Free Ontario Act)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담배 점검반이 한인 편의점에 부착된 불법담배 추방 홍보물을 제거하라고 해 논란을 빗자 실협은 보건부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었다.

보건부는 “홍보물이 불법담배 근절을 위한 좋은 의도임은 인정하나 주 담배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CSA는 1만개 정도의 홍보물을 온주와 퀘벡주에 배포했으나 보건부의 이 같은 해석으로 온주에 대해 캠페인을 중단한다.



문제가 된 불법담배 추방 포스터들

문제가 된 불법담배 추방 포스터들

따라서 실협은 회원들에게 전달된 홍보물 세트를 폐기하고 이미 부착된 포스터들도 모두 제거하라고 알렸다.

보건부에 따르면 담배법 3조 1항의 판촉물(promotional material) 규정에 업소내 대형 사인(3개 까지 허용)은 968 평방센티미터를 넘지 못하며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만이 허용된다. 그러나 캠페인 홍보물에 포함된 포스터는 이 규격을 넘고 있으며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 담배 홍보물은 업소 외부에서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하나 포스터는 창문에 주로 부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수 있고 담배 제조업체의 특정 제품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보건부는 이번 포스터를 통한 불법담배 캠페인이 법에 저촉된다고 판정하고 점검반에 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나 담배 판촉물 규정에 목적이 전혀 다른 불법담배 추방 캠페인을 끼워 넣은 보건부의 법조항 해석은 다소 무리가 있다. 또 이번 캠페인은 연방정부와 의논을 거쳐 CCSA가 실협과 함께 시행한 것이었다.

연방은 불법담배 근절에, 온주는 금연법에 초점을 두면서 불법담배 추방 캠페인에 돌입했던 업계만 혼란을 겪고 있다. 보건부의 해석에 대해 실협과 소속 회원들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분위기이다.

실협은 “불법담배 횡행은 범죄조직과의 연계, 미성년자 흡연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건부에 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협은 불법담배 추방과 관련한 서명운동은 계속 진행한다.

(김효태 기자 htkim@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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