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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 이민 컨설턴트 규제 강화

연방이민성 “자율감독기구는 유지”

연방자유당정부는 사기 등 탈선 행위를 하는 이민 컨셜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아메드 휴센 연방이민장관은 “이민 컨셜턴트의 자격 등을 관할하고 있는 현행 자율기구를 그래로 유지하는 대신 정부의 감독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가 요구한 새로운 감독 기구 신설을 거부한 것이다. 하원이민소위는 지난 2017년 당시 이민컨셜턴트 탈선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개선 방안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한을 제출한바 있다.


이와관련, 이민성 관계자는 “현행 기구를 해체해 새 기구를 정부 산하에 둘 경우, 법적인 책임 문제가 뒤따른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배상을 떠 맡게 되 비용이 크게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제니 콴 신민당의원은 “소위의 건의안을 받아드리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라며”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위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전국에 걸쳐 모두 3천6백여명의 이민 컨셜턴트가 가입되 있는 자율감독기구는 지난 2017년 한해 1백7백여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콴 의원은 “현재는 4천2백여명이 이민컨셜턴트를 일하고 있다”며 “자율감독 기구의 기능이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보수당측도 “현재 기구를 그래로 존속시키며 탈선 등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 뿐”이라며”위반 벌금 등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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