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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통제지침 위반땐 엄벌

온주정부 “벌금 최고10만달러, 징역 1년형’ 경고

지난 3월17일 발동된 온타리오주의 비상사태령에 따른 통제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역형을 포함해 엄벌을 받게된다.


토론토를 비롯한 온주 전역에서 현재 식당과 술집은물론 미용실과 네일쇼 등 비 필수 서비스로 지정된 업소들에 대한 영업 중단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더해 모든 공원과 놀이터및 지자체산하 각종 공공시설도 문을 닫았다.
온주 비상사태법은 통제지침을 위반하면 7백50달러에서 최고 10만달러의 벌금형과 징역 1년형의 처벌을 못박고 있다.


이번 비상사태령은 당초 화요일인 3월31일 만료될 예정이였으나 도그 포드 온주수상은 이를 또 다시 2주일 연장했다. 이날 포드 주수상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골자로한 통제조치를 당분간 더 유지하고 집회 또는 모임도 5명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해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현재는 자발적인 권고 수준이지만 앞으로 이를 의무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마크 샌더스 토론토경찰 국장은 “지침을 따르지 않는 주민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순찰을 강화해 영업 제한 지침을 위반하는 업소를 적발해 벌금 티켓을 발부할 것”이라며 “또 공원 등 출입 금지 지역에 나오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토경찰에 따르면 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는 주민은 반드시 신원을 밝혀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바로 벌금 티켓을 받게 된다.


한편 최근 밴쿠버 지역에서 일부 한인들이 행정명령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주요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BC)와 알버타, 사스캐처완주등은 캐나다 입국 후14일간 자가격리 조치, 50인 이상 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자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75만 달러의 벌금 또한 6개월 징역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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