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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과속방지 무인카메라 설치

7월 6일부터 주요지역에 50대 설치
차량 소유주에게 벌점없이 벌금만 부과

이제는 모든 운전자가 과속운전에 각별하게 조심해야한다.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이 7월 6일부터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과속운전자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12월, 온타리오 정부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사용을 허가했고 토론토 곳곳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스쿨존 등에 50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하지만 바로 시행하지 않고 온타리오의 법규대로 단속차량에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90일 동안 경고문을 부착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주의운전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무인 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단속은 지난 4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해 잠정적으로 연기되었다.

존토리 토론토 시장은 최근 과속 및 난폭 운전의 증가로 보행자 사망사고 및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바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한달 동안 과속 및 난폭 운전이 600% 증가했다고 말했다.



토론토 시는 무인 단속카메라에 걸린 차량에 대해 주정부에서 검토한 후,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 동일 여부에 관계 없이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에게 속도위반 고지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속 무인 카메라단속에 속도 위반 벌금은 과속한 속도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벌점 없이 벌 금만 부과할 예정이다.

벌금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19km 미만 초과시 키로미터당 5달러

20-29km 초과시 키로미터당 7.5달러

30-49km 초과시 키로미터당 12달러

제한 속도보다 49km 초과하여 단속된 차량소유주에 부과될 벌금은 초과한 속도 49키로미터 곱하기 12달러인 588달러에, 범죄피해자부담금 125달러, 소송비용 5달러를 추가해 총 718달러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토론토 시장은 제한속도 40키로미터인 구간에서 163 킬로미터로 달리는 차량이 단속되고 보행자 보호 구간인 30 킬로미터 구간에서 111킬로미터로 달려 단속된 차량도 있다며 최근 과속운전이나 난폭운전 차량이 늘었다며 무인 과속단속카메라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도로를 평화롭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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