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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객 호텔격리의무 '22일 시행'

캐나다 입국여행객 3일 호텔격리비용 자비 부담

출처 cp24

출처 cp24

연방정부가 오는 22일(월)부터 해외 입국객을 대상으로한 강화된 방역 대착을 시행한다.

12일(금)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해외 입국 여행객 3일 호텔격리 의무화를 오는 22일(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객은 공항 현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3일간 머물면서 검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검사비용과 호텔 숙박비용 등은 한 사람당 2천달러 이상이 비용이 청구될 것이며 이는 여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여행자는 최종목적지로 이동해서 2주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 갈수 있지만, 양성판정을 받게 되면 지정시설에 격리돼 변종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한편, 앞서 지난 9일(화) 트뤼도 총리는 오는 15일(월)부터 항공 뿐 아니라 육로를 포함한 모든 입국 여행객은 PCR검사 음성판정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내야한다고 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음성판정 결과가 없는 여행객의 입국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으나 '음성판정결과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최대 3천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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