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관, 격리위반 여성 금품요구 성폭행
검역관은 티켓 발행 또는 체포권한 없어
할튼지역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화) 옥빌지역에서 자택격리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한 검역관이 검역법을 위반한 한 여성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자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해밀턴 지역에 거주하는 27세 헤만트씨는 성폭행 1건, 강탈 1건 혐의를 받고 경찰에 기소됐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검역관들은 경찰이 아닌 공중보건당국 소속이기 때문에 티켓을 발행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검역관은 캐나다공중보건국과 계약한 민간 보안회사 3곳 중 한곳의 소속 보안요원이며 사건 직후 바로 해고됐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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