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렌트법 허점에 내쫓기는 세입자들

임대료 올리려 퇴거령 ‘횡포’

토론토 일부 임대주들이 온타리오주 렌트규제법의 허점을 틈타 세입자들을 내쫒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세입자단체들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4월 자유당정부는 건축연도과 상관없이 모든 임대건물을 렌트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에대해서는 임대주가 규제법에 저촉을 받지않은 원하는 만큼 렌트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임대주가 임대 아파트 또는 주택을 자신의 거주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국영CBC방송은 “이같은 허점을 틈탄 임대주들로부터 퇴거 조치를 당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임대주는 자신이 거주할 것이라며 세입자를 내몰아낸 후 곧 온라인에 렌트비를 이전보다 7백달러로 올려 임대 광고를 냈다”며 특정 사례를 지적했다. 이같은 실태가 드러나자 최근 메트로세입자연맹 등 단체들은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주정부는 이같은 임대주의 횡포를 막는 조치를 바로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단체 관계자는 “전에는 주로 렌트비를 제때 내지못해 쫒겨났으나 최근에는 이같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세입자를 퇴거 시킨뒤 바로 렌트비를 올려 새 입주자를 들인다”고 말했다.

토론토의 공실률(빈아파트 비율)이 전례없는 최저수준에 이르자 임대주들이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렌트비를 인상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피터 밀릭진 주택장관은 “자신이 살것이라는 거짓말로 세입자를 내모는 임대주는 최고 2만5천달러의 벌금에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관련조항을 손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세입자 단체측 변호사는 “주로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임대주의 이같은 횡보를 입증할 경제적 여력도 시간도 없어 맞대응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