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편의점 전자담배 판매 규제
온주정부 5월1일부터 시행
이에따라 편의점과 주유소등은 오는 5월1일부터 향신료 첨가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된다. 또 7월1일부터는 니코틴이 밀리리터당 20밀리그램을 넘는 전자담배도 편의점과 주유소에서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엘리오트장관은 “청서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지난해에만 74%나 급증했다”며 “전국에 걸쳐 모두 18건의 전자담배와 관련한 폐질환 케이스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신 편의점 또는 주유소에서 팔리는 민트와 멘소르, 타바코 성분의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금연단체와 야당측은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민당의 프랜스 켈리나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여전히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며 “19세 미만에 대한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연단체 관계자는 “모든 전자담배를 마리화나 판매 전문점으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주편의점협회(OCSA)의 데비브 르라이넌스 회장은 “편의점 술판매 공약이 뒤전으로 물러나 있다”며 “편의점업계는 기존 담배와 복권과 관련해 미성년자들에 판매를 금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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