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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못내는 업소 퇴출 못한다”

온주정부, 임대주 대상 금지령 … 8월 말까지 유효

온타리오주에서 상업건물주들은 오는 8월말까지 세입 업소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


8일 도그 포드 온주수상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비즈니스를 돕기위해 세입업소 퇴거 금지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3일부터 소급적용되며 오는 8월31일까지 유효하다. 주정부는 지난 4월 비상 상업렌트비 지원프로그램(CECRA)을 도입했으며 렌트비의 75%까지 보조해 준다.
이는 임대주는 사실상 렌트비를 25% 적게 받아야하는 것으로 상당수가 이 프로그램 신청을 기피하고 세입업소를 내쫓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포드 주수상은 “임대주들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스몰비즈니스는 현재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임대주는 “렌트 수입이 25%나 줄어들게 돼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국자영업연맹(CFIB)측은 “한시적인 조치이지만 정부가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선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맹의 단 켈리 회장은 “지난 5월 4개 다른 비즈니스 단체와 공동으로 주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같은 조치를 요구한바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임대주들이 렌트비 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주에 앞서 브리티시 컬럼비아(BC)와 뉴 브런스윅, 노바스코시아주는 이와 유사한 금지조치를 마련했다.
온주 신민당측은 “이번 조치는 뒤늦고 실효성이 적은 것”이라며” 지원대상 비즈니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존 토리 토론토시장은 “주정부의 이번 조치는 합리적인 것”이라며”경제 재개를 앞두고 스몰비즈니스업소들을 지원하는 올바른 것”이라고 말했다.“지금의 어려움 시기에 스몰비즈니스들이 계속 견뎌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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