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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류판매 허용 규정 영구화

온주정부 관련법안 주의회 상정

온타리오주정부는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요식업소들을 돕기위해 도입한 술판매 규정을 영구적으로 시행한다.

7일 프라브미트 사라카리아 스몰비즈니스부장관은 주류면허를 갖고있는 모든 식당들에 대해 주문음식과 함께 술을 팔수 있도록한 현행 규정을 영구적으로 못박는 관련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사라카리아 장관은 “정부는 요식업소와 유흥업소들이 처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조치이외에도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코로나 방역장비를 구입하는 스몰비지니스에 대해 업소당 1천달러의 그랜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사태가 발발한 직후 도입된 관련규정은 식당과 술집 등이 배달 음식과 함께 포도주와 맥주, 양주 등 술을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규정은 당초 올 연말에 만료될 예정이였다. 보수당정부는 지난 2018년 총선 당시 편의점 술판매 허용 등을 포함해 주류 판매 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6월 실시된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73%가 식당과 술집에 대해 외부로 술을 팔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토론토 다운타운의 일부 식당과 술집은 주류판매에 초점을 둔 형식으로 영업 형태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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