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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은 타는데 판결은 ‘어기적’

가족초청 이민 항소재판 ‘유명무실’
판사 태부족…재심 결정만 1-2년

가족초청 이민심사에서 ‘거부’를 당한 케이스를 재심사하는 연방이민성의 항소재판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있어 배우자나 부모, 형제를 초정한 이민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소는 가족초청 케이스에 더해 추방령을 받은 영주권자 또는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재심사도 맡고 있다.

최근 국영 CBC 방송에 따르면 연방자유당정부의 판사 임명이 지체되며 이들 케이스에 대한 결정이 마냥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부 지역에서 판사들이 크게 부족해 재심 결정이 지연되거나 아예 일정 자체가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성에 따르면 11명의 판사가 밴쿠버와 캘거리 등 서부 전지역을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재 활동중인 판사는 2명뿐이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재심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 걸리는 시일이 이전 12~18개월을 훨씬 넘고 있어 가족 재결합을 갈망하는 초청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CBC방송은 “서부지역 재판소는 매년 약 1천7백여건의 재심 케이스를 다루고 있으나 현재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캘거리의 이민변호사인 마이클 그린은 “밴쿠버에 상주하고 있는 판사는 파트타임으로 밀려있는 케이스를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연방정부가 지금 당장 새 판사를 임명해도 재심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까지는 1년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민성이 토론토의 판사를 서부로 순회 배치하겠다고 밝혀 판사 부족사태가 전국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민성측은 “새로 바뀐 판사 임명 절차에 따라 적합자를 가려내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현재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성은 이어 “누적된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토론토 지역 판사등을 순회 배치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상적인 재심 절차가 어려운 경우엔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캘거리 가톨릭교계 산하 이민자지원단체측은 “배우자나 부모를 초청한 당사자들은 언제 결정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한해 30여만명 이상의 새 이민자를 받아 들이겠다고 공언한 연방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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