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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영어 억양이 취업 ‘걸림돌’

온주 인권위 지적…전문직도 불이익

온타리오주에서 영어 억양(액센트)이 새 이민자들의 취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주인권위원회는 “액센트를 이유로 취업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못박고 있으나 이같은 사례가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영 CBC방송은 “전문직 출신의 새 이민자들이 모국에서 쌓은 학력과 경력및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더해 영어 액센트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한 전문직 이민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보기술(IT) 경력 15년차인 인도계 샌디프 굽타는 CBC방송과 인터뷰에서 “ 2014년 이민와 수십장의 이력서를 돌렸다”며”이후 여러회사들로부터 인터뷰를 제의받았으나 번번히 퇴짜를 맞았다”고 전했다.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인도시 영어 억양을 들은 면접관이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느낌을 알아챘다”며”결국 취업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온주인권단체 관계자는 “온주인권헌장은 인종과 종교 등에 더해 억양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영어액센트의 기준이 없어 소통능력만 갖추면된다”고 지적했다.

CBC방송에 따르면 이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례를 분석한 통계는 없다.

그러나 2014년 온주인권위는 억양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며 중국계 이민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해당 고용주에 대해 “이 이민자에게 11개월치 임금과 1만5천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인권위측은 “억양때문에 차별을 받을 경우 인권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통이 문제라는 고용주의 해명은 불충분하며 해당 근로자가 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문제 전문가인 페드로 몬테로스는 “고용주들은 영어권 백인계 고객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해 모든 면에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이민출신 직원을 내쫒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에콰도르 출신으로 1987년 이민온 몬테로스는 “나 자신도 여전히 액센트가 남아있다”며”그러나 의사 소통에는 전혀 불편이 없다”고 덧붙였다.

매년 캐나다에 정착하는 새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전문직 고학력 출신의 경제부문 이민자들로 연방정부는 올해 책정한 전체 이민자정원의 60%를 차지한다.

라이어슨대학 경영대학의 루파 바너지 부교수는 “경제부분을 통해 들어오는 새 이민자는 심사과정에서 영어 구사 능력을 검증받고 있다”며”억양을 문제삼는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은밀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산업현장에서 이민자들의 비중이 갈수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주들은 인식을 바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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