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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은 초청 과정에서 빠진 대상자에 대해 평생 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즉 스폰서가 초청 서류에 해당 가족 이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평생 이민 신청을 할 수 없다.국내 이민-난민 지원단체들은 “이 조항이 가족의 재결합을 막는 독소적”이라며 폐지를 촉구해 왔다.
이와관련,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스폰서가 직계 가족 이름을 누락할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자는 이민 신청 자격조차 없었다”며”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9일부터 2021년 9월까지 2년간 시범 운영된다.
한편 이민성은 4일부터 임시 취업비자로 입국한 이후 임금체불등 악덕 고용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이주 근로자들에게 장기 취업 비자를 발급한다. 이민성 관계자는 “이는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도 임시 비자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 갈 수 없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근로자는 바로 악덕 고용주를 벗어나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민성은 가정 폭력 피해를 당하는 새 이민자가 임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7월26일부터 거주허가를 내준다. 이 허가증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취업은 물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민성 관계자는 “이같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인도주의적 상황을 고려해 영주권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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