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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에 따르면 오는 30일을 시점으로 이날부터 접수되는 이민 신청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된다.
이와관련, 이민성은 “30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이전에 접수된 서류에 대한 수수료는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특히 사업이민 프로그램에 따른 수수료가 1천50달러에서 1천5백75달러로 뛰어 오른다. 또 사업이 아닌 경제 부문 프로그램과 결혼 초청 이민 수수료는 5백50달러에서 8백25달러로 인상된다.
한편 이민성은 현재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일반 이민 신청과 결혼 목적의 국내외 배우자를 초청하는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민성은 특히 이민 및 결혼 이민 신청자가 자국의 코로나 사태로 캐나다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때 구비해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이를 배려해 준다.
이민성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 직면한 신청자에 대해 90일간 유예기간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캐나다는 지난달 18일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이들의 직계 가족 및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이와관련, 이민성 관계자는 “결혼을 위한 배우자는 직계가족으로 분류돼 입국할 수 있다”며 “자국에서 비행기 탑승때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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