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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입국하지 않은 단기방문(C - 3) 사증은 효력이 정지되고, 다시 서류를 구비해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만 입국 가능하다. 단 단기취업(C -4), 장기사증은 효력이 유지된다. 별도 안내 있을 때 까지는 단수 사증만 발급이 가능해 더블사증, 복수사증 발급은 불가능하다.
친지방문, 관광(의료관광 포함) 등 국내 방문 사유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 단기방문(C - 3)사증을 받을 수 없다. 또 새로 사증 심사기간이 이전보다 오래 소요돼, 접수 후 3~4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과 같이 14일 이내 발급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외교, 공무,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심사기간 단축될 수도 있다. 4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인터뷰도 실시한다. 사증 신청 시 건강확인서, 병원 진단서와 격리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확인서는 양식에 맞춰 본인이 직접 기입해 제출한다.
병원진단서는 사증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병원 진단서만 인정된다. 양식은 별도로 없으나 진단서 내용에 발열(fever), 기침(cough), 오한(chills), 두통(headache), 근육통(muscular pain), 폐렴(pneumonia)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의사의 성명과 서명, 병원 명칭과 연락처가 표기되어야 한다.
해당 양식은 한국외교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ca-vancouver-ko/index.do) 공지사항의 해당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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