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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방정부는 11월 21일부터 항공기를 이용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탑승 전에 자가격리 계획, 연락처,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비드 19) 증상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가 최종 목적지인 여행객은 국경서비스국(CBSA) 직원에게 ‘ArriveCAN’ 앱 접수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비행기 탑승 전 자가격리 관련 정보를 ArriveCAN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구두 경고에서 1,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 휴대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나 인터넷 등의 적절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출발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 캐나다를 경유해 타 국가로 가는 경우도 예외다.
ArriveCAN 앱으로 제출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웹사이트 Canada.ca/ArriveCAN나 이메일 phac.arrivecan.aspc@canada.ca로 제출하면 된다.
육로나 해상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ArriveCAN 앱이나 온라인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필수적으로 즉시 제출해야 한다.
또 21일부터 항공기나 육로, 선편으로 입국을 한 모든 입국자는 ArriveCAN 앱이나 무료전화 1-833-641-0343으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보고할 정보는 캐나다에 도착한 후 48시간 이내에 자가격리 장소에 도착했고, 매일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내용이다.
만약 필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입국자는 사법기관이 우선적으로 감시 대상으로 중점관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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