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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투기자본 ‘탈세’조사 강화

연방 국세청, 자산증액 신고 의무화

광역토론토지역의 집값이 지난 1년새 20% 이상 뛰어 오르며 폭증 현상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세무당국이 세금 신고시즌을 맞아 주택 투기를 통한 탈세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최근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방국세청은 지난해 집을 판 주민을 대상으로 살고 있던 집을 산 시기와 판 시기및 자산 증액 등 내역을 신고토록한 새 규정을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 자산 증액을 본 경우, 신고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에 따른 탈세를 막기위해 지난해 10월 관련규정을 고쳐 거주 목적 이외에 소유한 주택을 팔 경우, 반드시 신고토록 했다. 특히 국세청은 오는 4월말 마감되는 올 신고시즌에 더해 과거 누락된 케이스에도 새 규정을 소급적용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영스트릿의 콘도를 판 한 주민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난달 세금 추징통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민은 콘도를 자신의 주거용으로 자산 증액 내역을 신고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러나 국세청은 이 주민이 해당 콘도에 산적이 없어 기본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자산 증액을 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주거용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 자녀들이 반드시 거주해야만 인정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 재판에서 이 주민은 지난 2010년 이전에도 수차례 콘도를 팔아 차익을 본것으로 드러났으며 담당판사는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관련 조세전문가는 “치솟아 오르는 집값 현상을 틈타 주거용 이외의 여러 주택들을 팔아 큰 이익을 남기며 세금을 기피하는 투기 행위를 손본것”이라며 “자산 증액에 대한 면세혜택은 1인 1주택 원칙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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