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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렌트규제법….무엇이 문제?

건축시기 놓고 시행내용 큰 차이

온타리오주의 현행 렌트규제법이 도마위에 올랐다.

온주자유당정부는 현행 규제법을 근거해 올해 인상폭을 1.5%로 묶었으나 1991년 11월 1일 이후 건축된 아파트/콘도 건물은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이같은 헛점이 렌트비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규제법은 일시적인 대책으로 지난 1975년에 처음 도입된후 1986년 인상허용폭을 물가상승률과 연계시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1992년 아파트 물량이 크게 부족하자 신민당정부는 건물 신축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대상을 5년동안에 한해 1991년 이전으로 축소시켰다



이어 1997년 보수당정부는 법을 개정하며 예외 기간을 없애 1991년 이후 들어서는 임대건물들을 제외시켰다. 보수당에 이어 집권한 자유당정부는 2006년 이 법을 다시 손질했으나 제외 규정은 그대로 두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991년 11월 1일 이후 지어진 아파트 또는 콘도 건물의 임대주는 인상폭을 법적으로 제한 받지 않고 50%든 100%든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세입자단체측은 “이는 인상폭의 한계가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부당한 요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991년 이전 건물도 세입자가 새로 바뀔 경우 이 규제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즉 새로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임대주는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렌트비를 요구할 수 있다. 자유당정부는 세입자들의 민원에 따라 새로운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어떤 방향이 될 지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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