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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부주의 운전 처벌 강화

내년1월부터 벌금 1천~3천달러

유죄 확정땐 30일까지 면허정지

온타리오주에서 내년 1월부터 부주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온주 교통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부주의 운전은 운전중 스마트 폰 등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등 시선을 뺏아는 행위를 의미한다. 13일 토론토경찰은 “현행 교통법의 처벌 규정이 한층 엄격해 진다”며” 내년 1월1일부터 부주의 운전으로 적발되 유죄를 확정받으면 벌금과 벌점에 더해 면허정지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적발시 벌금이 최고 1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두배나 늘어나며 3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이어 두번쨰는 벌금과 면허정기 기간이 2천달러와 7일, 3번째 유죄확정땐 3천달러에 30일 정지에 더해 벌점 6점이 가해진다.

그러나 반드시 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에 한하며 따라서 단속경관은 도로 현장에서 위반 운전자의 면허증을 압수할 수 없다. 한편 토론토시도 학교 주변에서 과속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두배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2일 시의회 관계소위원회는 토론토내 750개 초등하교 주변을 커뮤니티 안전 지역으로 지정해 과속운전을 단속하기위한 포토레이다를 설치하는 안을 심의했다.

소위 관계자는 “이르면 올연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이라며”전면 확대는 주정부가 관련법안을 손질한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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