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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사업-투자 이민 조건 대폭 완화

자산-투자액 한도 하향 조정 --- 전문,기능직 유치 프로그램 신설

온타리오주정부는 자체 이민자 지명제도(PNP)의 일환인 사업-투자 프로그램의 조건을 크게 완화한다.


16일 공개된 관련 계획안에 따르면 광역토론토지역(GTA)에 사업체를 창업하는 이민 신청자에 대한 자산 한도가 1백50만달러에서 80만달러로 낮아진다. 또 GTA 외곽을 선택할 경우는 80만달러에서 40만달러로 줄고 정착지역과 상관없이 정보기술분야(IT)는 80만달러에서 40만달러로 조건이 완화된다.


투자 이민의 경우, GTA와 외곽은 각각 1백만달러에서 60만달러와 5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투자한도액이 낮아진다. 반면 온주내 기존 회사 또는 법인을 세워 이민하는 법인이민프로그램은 폐지된다.




주정부는 오는 5월 말까지 공개 자문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주정부는 “사업및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온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것”며”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경력 조건도 현재 지난 60개월중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된다. 즉 모국에서 2년 이상 사업체를 경영한 신청자는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갖게된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까지 사업-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35명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받았으며 지난해엔 149명이 온주에 정착했다.


자격 조건을 통과한 신청자는 우선 취업허가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한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주정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전문-기능직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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