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절도 등 경범죄 줄줄이 취하
법원 인력 부족 탓 재판없이 풀려나
캐나다 전국에 걸쳐 판사와 검사가 크게 부족해 단순절도 등 경범죄 용의자들이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영cbc방송에 따르면 상점서 물건을 훔치거나 단순 폭행,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케이스들이 줄줄이 취하되고 있다. 전국검사협회(CACC) 관계자는 “사법 시스템이 한계에 달해 살인 또는 성폭행 등 중대 범죄에만 전념하고 있다”며”이에 따라 경범죄 용의자들은 재판 없이 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기소부터 재판까지 기간을 30개월 이내로 못박아 재판이 이 기간을 넘어 지체될 경우 기소 자체가 취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이 관계자는 “모든 케이스를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결국 중대 범죄에 초점을 둘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소매업계는 “상점 절도는 경범죄로 간주되지만 업소에는 큰 손실을 입힌다”고 지적했다.
전국소매위원회(RCC)측은 “지난해 상점절도로 인한 피해액이5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안게 된다”고 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소매업계는 국내 최대 고용주로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상점절도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