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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학교 노사갈등 법정 비화

4대 노조 “임금 제한은 위헌” 소송 제기

지난 11일 하루 전면파업을 강행한 온주 고교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 하루 전면파업을 강행한 온주 고교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온타리오주 학교 노사갈등이 끝내 법정으로 비화되는 가운데 고교 교사 노조와 보수당정부가 다음주 새 단체협약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면 파업 사태를 대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협상이 타결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것으로 지적됐다. 고교와 초등 교사 등 온주 4대 노조는 11일 “ 지난달 보수당정부가 임금 인상폭을 1%로 제한한 법을 제정한 것은 단체협상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대학교직자, 의사 등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임금 인상폭을 1%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교사 노조들은 “단체협약안 협상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정부가 서둘러 이법을 확정한 것은 노조들을 표적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노조 관계자는 “헙법에 보장된 단체 협상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돈문제가 아니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스티븐 레체 교육장관은 현재 정부가 직면한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위해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신민당은 “보수당정부가 교육예산 삭감등 신중하지 못한 정책으로 노사 갈등을 자초했다” 며”그러나 도그 포드 주수상은 이를 지켜만 보며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온주고교교사연맹(OSSTF)은 “정부가 중재인을 통해 다을주 16일과 17일 이틀간 예정으로 협상을 재개하자고 요청했으며 이를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레체 장관은 “노조측이 대화 재개에 동의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임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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