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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인 연금 연령 제한 폐지

은퇴전 생계지원금 신청 허용
장례 보조금 2천5백불 지급
연방-각 주, 연금 개편안 합의

오는 2019년부터 미망인 생계지원금(Survivor Benefit)과 장례 보조비 등을 포함해 캐나다연금제도(CPP)의 일부 규정들이 바뀐다.
최근 빌 모노연방재무장관과 각주 재무장관들은 연석회의를 갖고 연금 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은 은퇴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조치들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두 5가지 규정이 변경된다.
첫번째로 연금 대상자가 사망시 일시불로 2천5백달러의 장례목적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사망자의 생전 소득을 근거해 지급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2천5백달러로 단일화된다. 또 배우자를 잃은 미망인에 대한 추가 생계지원금의 연령 규정이 사실상 폐지된다.
현재는 젊은 나이에 남편 또는 아내를 잃은 경우, 65세가 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나이와 관계없이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게된다.
연방재무성은 한해 4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과 각주 재무장관들은 또 7살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잠시 중단하는 부모들을 배려키로 했다. 이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잠시 일손을 놓아 수입이 줄어 들거나 아예 없는 경우, 은퇴후 연금수령액 산정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것이다.


이에대해 노동계는 “여성드이 자녀 양육을 거의 떠맡고 있다”며 “이번 새 규정으로 이들이 은퇴후 혜택이 나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노조의회(CLC) 관계자는 “연방재무성은 앞으로 이들에게 적용하는 연금액 산정 방식을 내 놓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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