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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의원 선거구 축소는 위헌”

온주법원 “법적 효력 없어 47개 선거구 체제로 실시하라”판결

10일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오는 10월 22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토론토 시의원 선거구 수를 거의 절반이나 줄인 보수당정부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7월27일 도그 포드 온주수상은 “토론토 시의원 선거구를 47개에서 25개로 축소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주의회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보수당정부는 지난달 토론토선거법 개정안 (Bill 5)를 확정 공포했다. 이에 토론토시의회와 일부 시의회 출마 후보자들은 “선거 유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라며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31일 첫 심리를 주재한 에드워드 벨로바바 판사는 10일 오전 공개한 판결문에서 “보수당정부의 개정안은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며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을 내렸다.




벨로바바 판사는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오는 10월 선거는 이전 47개 선거구 체제로 치러야 한다”고 명령했다. “특히 개정안이 선거전 중반에 성급히 마련돼 민주주의 원칙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당시 47개 선거구를 근거해 출마지역을 결정했다”며”뒤늦게 선거구를 대폭 축소한 것은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드 주수상은 시의회 정원 축소 결정의 배경으로 “시의회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크리스 모이스 후보는 “25개 선거구로 확정될 경우 후보직을 사퇴할 각오였다”며”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환영했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명백한 승리”이라며”사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수 없어 걱정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법조계는 “보수당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며”이 경우 최종 결정이 나오기 까지 오는 10월 지자체 선거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토시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가 오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선거일정을 연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수당정부가 항소키로 결정해도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야 가능하다”며”정부는 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경우 새로운 개정안을 제정하거나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을 대변한 변호사 하워드 골드프라트는 “항소를 허용해도 정부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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