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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비자연장 만료 30일전에 하면 유리

만료전 연장신청, 비자 만료되도 학업가능

만료 이후 90일 이내 체류자격 회복 가능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장 신청과 연장에 필요한 생체정부를 캐나다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9년 12월 3일부터 캐나다 내에서 비자 신청 및 연장(취업, 유학, 방문, 영주권자)하는 경우 지문과 사진이 포함된 바이오메트릭스(생체정보)를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Service Canada 사무소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캐나다 학생비장 연장만료 30일 전에 신청을 권고하며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한글로 안내했다.



우선 Service Canada 사무소를 방문하기 전, 미리 약속을 잡고 방문하여야 한다.





또 비자연장 신청시 비자 만료전에 신청을 하면 유예조치로 연장처리 전 기존 비자가 만료되어도 체류/학업 가능하다.

하지만 비자 만료 이후에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 상실 상태로, 체류자격 회복(학생비자 재취득)까지 학업 불가하다. 따라서 만료일부터 90일이내에 한해 체류자격 회복 및 비자연장 신청가능하다.



비자연장 등의 비용은 자격회복수수료 200달러, 비자수수료 150달러, 지문생체정보수수료 85달러 등이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 제출 후 신청자에게 안내메일이 도착하면, 안내에 따라 지정 장소를 방문하여 지문홍체 생체정보 제출한다. 유예 조치로 캐나다 내 체류는 가능하나, 학생 지위 회복 전까지 학업 불가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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