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밴쿠버 | BC노동자지원금 신청 5월 1일부터 접수

1회성 비과세 1000달러 지급

연방CERB 자격조건 충족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은 BC주 노동자를 위해 주정부가 1회성으로 지불하는 노동자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주정부는 BC노동자를 위한 응급혜택지원금(B.C. Emergency Benefit for Workers, BCEBW) 1000달러 신청을 5월 1일부터 받는다고 23일 발표했다.






1회성으로 소득신고 제외 대상인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임시로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한다고 주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캐나다응급대응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대상자 대부분이 BCEBW의 자격자가 된다고 밝혔다.




BCEBW 신청 자격조건은 3월 15일까지 BC주의 거주자로, CERB의 신청자격에 부합하고, CERB 자격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 CERB 지원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이 된다. 또 신청시 15세 이상이며, 2019년 소득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고, 주정부의 소득보조금이나 장애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어야 한다.




자격이 되면 5월 1일부터 온라인 사이트(www.gov.bc.ca/workerbenefit)를 아무 때나 들어가 신청할 수 있다.

또 전화신청은 5월 4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778 309-4630번이나 BC주내에서 무료전화 1 855 955-3545번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정부는 신청 후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외에도 주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혜택으로 7월에 BC기후행동세금크레딧을 성인 1인당 218달러, 자녀당 64달러를 제공한다는 점도 들었다. 이외에 학생대출금 상환도 9월 30일까지 무이자로 연기해 주고, 렌트비를 못내는 주거용 세입자를 코로나19응급상황기간 동안에는 내보낼 수 없도록 조치했다.




한편 '근로자'는 '근면 성실하게 국가나 회사를 위해 순종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노동자'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힘써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표영태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