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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임시노동자 신속히 구직 가능케

10주 걸리던 절차 10일 이내 처리

농업, 식품가공, 의료서비스 업종

코로나19로 캐나다 전체적으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많은 직장이 문을 닫으며, 취업비자로 들어와 있는 많은 임시노동자들의 캐나다 체류신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해 연방정부가 신속하게 필수산업분야에 전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고용주 지정 임시외국인노동자들을 코로나19 대비 필수업종으로 새 일자리를 허가하는데 기존 10주가 걸리던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처리 조치를 취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단축 처리 대상 노동자는 유효한 체류자격을 갖고 캐나다에 머물고 있으며, 고용주지정 취업비자(employer-specific work permit)나 취업허가면제 하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야 한다. 또 임시외국노동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이나 워킹홀리데이와 같은 국제이동프로그램(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유효한 취업 자격을 갖고 구직 신청을 제출한 경우이다.




이렇게 자격이 되면 연방이민부에 취업허가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민부는 10일 이내에 서류 검토를 마치고, 허가가 되면 바로 이메일로 새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회신을 할 예정이다.




이들을 채용하길 원하는 고용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위한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한다. 단 기간만 단축이 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주 지정 임시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체류자격을 상실했지만 많은 나라들이 국제여행을 제한하고, 또 항공기도 운행하지 않으며 어쩔 수 없이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많은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으며 직원들을 정리해고 했지만 농업분야나 식품가공, 그리고 의료서비스 업종은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어 이런 노동시장 변화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규정에 의해 고용주 지명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새 고용주를 얻어 전직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 연방이민부가 단시간 내에 노동시장에서 서로에게 맞는 고용주나 노동자를 찾은 경우 이를 허가하는 쪽으로 제도를 일시적으로 변경 시행하게 된 것이다.




2019년도에만 약 19만 건의 고용주지정 취업비자를 발급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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