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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렌트보조 신청 25일부터 개시

CMHC 웹사이트 통해 접수

임대주 상환 면제 대출금

20일 일일브리핑에서 트뤼도 총리가 캐나다응급상업렌트보조 신청을 25일부터 받는다고 발표했다.(연방정부 실시간 방송 캡쳐)

20일 일일브리핑에서 트뤼도 총리가 캐나다응급상업렌트보조 신청을 25일부터 받는다고 발표했다.(연방정부 실시간 방송 캡쳐)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내기 힘든 소기업의 렌트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에게 자금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접수가 곧 시작된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20일 일일 브리핑을 통해 캐나다응급상업렌트보조(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받는다고 발표했다.






CECRA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정작 신청자는 이들에게 렌트를 주 임대주가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렌트비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렌트를 준 임대주가 4월부터 소급해서 6월까지 최소 75%의 임대료를 깎아 준 경우 상업용 임대주에게 상환면제(forgivable) 대출을 해 주는 것이다.




CECRA 임대주가 해당 임대 부동산에 대해 모기지를 갖고 있던 없던 대상이 된다. 상환면제 대출금은 3개월간의 임대소득의 50%까지 가능하다. 임차한 소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한다.






임대주는 대출 신청을 위해 소기업 임차인과 최소 75%까지 렌트비를 감면해 준다는 합의를 해야 한다. 또 계약기간 내에 임차인을 퇴거시키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야 한다.




임차 소기업은 전체 렌트료가 한 달에 5만 달러 이하여야 하고, 연간 매출이 200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이 최소 70% 감소했어야 한다.




트뤼도 총리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소기업들을 돕고 이들이 계속 직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주와 함께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렌트료 부담을 덜어주며 동시에 부동산 소유주에게도 임대 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CECRA 신청은 공기업인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의 웹사이트(https://www.cmhc-schl.gc.ca/)를 통해서 받는다.




신청서 양식이 현재도 확인 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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