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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정부, 2019년도 12학년 채점 오류 보상하겠다

손실액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입증

보상신청 5월 24일, 8월까지 완료

BC주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교육부 장관. (BC주 flickr 사진)

BC주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교육부 장관. (BC주 flickr 사진)


주정부 학력평가 채점 오류에 따른 손실을 주정부가 올해 보상한다.



교육부는 1일 보상기금을 통해 온라인(https://www2.gov.bc.ca/gov/content/education-training/k-12/support/compensation)으로 2019년도 12학년의 주 학력평가의 채점 오류에 따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보상 요구 신청서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성적 오류에 피해를 본 모든 학생들에게 사과편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하게 보상 대상은 2019년 6월 12학년 주평가 시험 영어12, 커뮤니케이션 12 또는 프랑스어 프리미어(Français langue première)를 본 학생들이다. 또는 같은 해 7월에 BC주를 비롯해 캐나다 각 대학에 수정전 성적표 발송으로 피해를 본 경우이다. 그리고 이런 성적표 오류로 인해 재정적 손실이나 이해 타당한 비용을 지불했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해당 한다고 생각하면 손실이나 비용의 종류를 전부 설명해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설명 부분에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누가 비용을 지불했는지도 가능한 상세하게 적도록 요구했다.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증거로 영수증, 청구서, 또는 피해를 입증해 줄 문서(correspondence) 등이다. 또 부모와 같이 제3자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도 포함된다. 이외에 성적 오류로 취업 기회를 놓쳤거나 임금손실을 본 경우도 고용주의 연락처 등을 자세하게 적어내면 보상의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주 주민고층처리위원회(Office of the Ombudsperson)의 2020년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접수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올 8월까지 검증된 신청자에게 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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