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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캐나다 경험이민

금년부터 새로이 변경되는 캐나다 경험이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민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캐나다 경험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문호가 대폭 확대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연간 3-4천명 정도가 경험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약 10,000명으로 그 한도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경험이민 신청자격이 지난 1월 2일부터 완화되었으므로 신청자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민부는 예년보다 2배이상 신청인이 몰릴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변경된 CEC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우선 취업비자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2년 근무후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국제학생의 경우처럼 1년만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종전에는 경험이민이 국제학생부문과 취업비자자의 두 범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한 범주로 통합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캐나다내 전문대학나 종합대학을 졸업한 국제학생의 경우에 졸업후 3년간 취업비자를 받게 되며 이 비자기간 동안 숙련직종으로 1년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반 취업비자로 입국한 경우 역시 취업후 1년만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번 CEC조건완화로 인하여 풀타임의 기준이 종전의 37.5 시간에서 30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경험이민의 신청은 첫번째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안에 1년이상의 근무경험을 고용주의 자세한 편지, 급여관련서류, 세금서류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은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을 떠난지 1년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시에 반드시 취업비자가 있어야 하거나 캐나다에 체류중일 필요는 없습니다. 학업중에 받은 취업비자 (On/off-campus work permit이나 Co-op work permit)으로 일한 경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력증명이 가능하면 두번째로 영어능력을 증명을 위해 이민부 공인 영어시험인 IELTS나 CELPIP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직업이 0,A레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IELTS의 경우 6레벨이상을, CELPIP의 경우 4L 레벨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직업이 B 레벨인 경우에는 이 보다 낮은 IELTS 5레벨 (읽기 영역은 4레벨), CELPIP은 3L 레벨을 받아야 합니다.

영어능력 증명에서 한가지 달라진 것은 종전에는 한 부문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으면 다른 한 영역에서 기준보다 한단계 높은 점수를 받으면 인정되었으나 금년부터는 4가지 언어영역 모두 기준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종전보다 까다로워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이민 신청과 관련해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CEC가 1년간의 근무경력과 직업군에 따른 영어점수만 제출하면 쉽게 승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다른 이민에 비해 거절률이 높은 편입니다. 다른 이민과 달리 신청인이 친구나 주위의 도움으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도 많은데다 해당직종의 선정, 직무기술서 작성, 직장에서의 재직 혹은 경력증명 등이 미흡해 이민부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민부에서 경력내용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나 추가서류 제출요구없이 바로 거절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깊게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경험이민의 평균 수속기간은 약 1년 정도로 비교적 빠른 편이며 보통 5-7개월이면 승인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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