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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신고 수입 관련 규정완화 없다”

소문 '10년까지만 소급징수, 수입원 캐지 않아'...“사실 무근”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연방 국세청은 은닉된 수입에 대한 조세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일간지 글로브앤메일은 지난 여름부터 일부 조세법 변호사들 사이에서 미신고 수입의 자진 신고 시 국세청이 과거 10년까지만 소급해 조세하고 수입원은 조사치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완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그러나 국세청 고위 관리가 최근 캐나다 조세재단 연례 모임에 참석, 이 소문이 근거가 없는 것임을 확실히했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1973년부터 은닉된 수입을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세금 징수도 대폭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진 신고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그 상당수는 해외에 재산을 은닉해 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자진 신고의 증가 현상과 관련, 경제난 이후 줄어든 조세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 발생 미신고 수입을 캐내는 데 적극 노력해온 시기와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한다.

연방정부는 그 일환으로 해외 은행에 구좌를 둔 캐나다 인 명단을 입수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최근 프랑스 정부가 입수한 스위스 은행 구좌명 목록을 공유토록 요청했다.

캐나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 행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과 동일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미 국세청은 수개월 전 수입 은닉을 도운 혐의로 스위스 은행에 벌금 7억8,000만 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7-08회계연도에 9,137명이던 자진신고자가 2008-09년도 1만639명, 2009-10년도 1만2,128명으로 늘었으며 밝혀낸 수입 규모도 2007-08년도에 7억7,700만 달러에서 2009-10년도 18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커졌다.

하지만 이처럼 드러난 수입에 대한 세금 징수액은 3억7,300만 달러에서 5억5,000만 달러로 늘어 비례 증가하지는 않았다.

밴쿠버 중앙일보 www.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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