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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 온라인 세금 신고 권장

서류 신청, 온라인 보다 4배 비용 더 들어

세금 환급 신고 신청 시기가 돌아왔다.

캐나다 국세청은 국민들에게 환급 신고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28일 이후 전화기를 사용해 세금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했던 무료 텔레파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대신 온라인 서비스인 넷파일 (Netfile) 에서 개인의 접근코드를 사용하는 대신 사회보장 번호(SIN)와 생년월일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변화된 정책 목적은 세금신고 과정을 전자화함으로써 캐나다인들이 이 서비스에 더 용이하게 접근할수 있고 개인정보관련 보완기능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대변인 노엘 카리세 (Noel Carisse)는 "온라인 신고를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며 "예년 경우를 보면 13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설명서 및 신청서‘가 사용되지 않은 채로 폐기되었다.

이것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 4배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민당(NDP)의 세금 문제 평론가인 머래이 랜킨(Murray Rankin)은 "변화된 정책이 꼭 좋을 지 의문이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온라인 서류 신청은 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온라인 신청시 SIN 입력은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랜킨은 "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숙련되고 보완이 완비된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온라인 활용 관련 정보 : http://www.netfile.gc.ca




밴쿠버 중앙일보= 권오동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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