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자녀, 물놀이 사고율 높아
언어 장벽으로 수영 강습 꺼리는 경우 많아
11일 인명구조요원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11세에서 14세 사이 국내 청소년 중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민자 자녀수가 현지 태생에 비해 5배였다.
이민자 자녀 중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인원비율은 17%였으며 현지 태생의 경우 이 수치는 3% 수준이었다. 또 국내 청소년들 중 무려 93%가 물놀이를 즐기는 것으로 집계돼 이민자 자녀들이 현지 태생에 비해 사고 위험에 현저히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영이 가능한 인원 중 25%도 갑작스럽게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생존을 위한 수영 실력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에 따르면 사고시 생존을 위해서는 ▶깊은 물속에서 몸 뒤집기 ▶50m 이상 수영 ▶물에서 서서1분 이상 헤엄 등을 할 수 있어야한다.
한 수영 전문가는 이와관련 “이민자 자녀의 경우 영어 등 언어의 장벽으로 수영 교습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영어를 못하는 교습생들도 수영을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또 “모든 아이들이 수영법을 배울 경우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조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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