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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법안 통과됐지만 10월 17일까지는 불법

상원 찬성 52-반대 29

총독 재가 과정 남아

연방상원의회에서 마리화나 관련법이 드디어 통과됐다. 상원은 19일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자의 처벌을 중단하는 관련법안(Bill C-45)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표 대 반대 29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8~12주 사이에 기호용 마리화나를 일반 상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저스틴 트루도 연방총리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10월 17일부터 시작된다고 20일 오타와 시간으로 오후에 발표했다. 연방자유당 정부의 원래 계획은 7월 1일부터였다.

법안을 상정한 토니 딘(Dean) 상원의원은 "매우 기분이 좋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딘 상원의원은 "캐나다 역사상 매우 중요한 법안을 막 통과시켰다"며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및 금지의 대명사 격인 마리화나 관련법이 90년 만에 사라졌다. 이는 사회 정책의 대변환이며 정부가 내릴 수 있는 큰 결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연간 70억 달러에 이르는 암시장을 양성화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고 내다봤다.

딘 상원의원은 관련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왔다갔다했던 점을 의식한 듯, 상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했으며 상원의회의 업무 수행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대변했다. 마리화나법은 이달 초 상원에서 가결되긴 했으나 46개 수정안이 포함되면서 하원에서 이를 추인할지 다시 결정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여당인 연방자유당은 상원의 수정안 중 13개를 거부한 후 법안을 다시 상원으로 보냈다. 하원에서 자유당과 NDP는 찬성 의견을, 보수당은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정했다. 거부된 수정안에는 주정부가 개인의 마리화나 재배 거부권을 갖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퀘벡주와 마니토바주, 누나붓준주는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를 재배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었다.

딘 상원의원은 "이제 마리화나의 폐해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일반에 알리고 교육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방정부가 애초 희망했던 7월 초 합법화 일정에 맞추기는 어렵게 됐지만 상원의 법안 가결로 이제 남은 절차는 정부가 총독의 재가를 받을 날짜를 언제로 정하느냐에 달렸다. 관련법은 법안이 시행되기 전 각 주가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비 시간으로 8주에서 12주의 기간을 할애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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