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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로 빼돌린 캐나다 자산 2400억 달러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자산의 규모를 파악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세청은 28일 공개한 자료에서 자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세금이 거의 없는 일부 외국 국가에 실체 없이 이름만 설립한 유령회사로 빼돌린 바람에 걷지 못한 세수가 해마다 최소 8억 달러에서 최대 30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국세청 이보다 앞서 공개한 자료에서 GST/PST로 걷지 못한 49억 달러와 주정부가 걷지 못한 87억 달러 등 136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소득과 세금 신고를 하는 대신 자산을 조세회피처로 숨겨놓는 바람에 걷지 못한 세금은 전체 개인 소득세 징수액의 0.6%에서 2.2%에 달한다. 따라서 국세청이 발표한 조세회피처로 인한 누락 세수는 모두 2014년 기준 146억 달러에 이른다.

일명 ‘파나마 페이퍼’로 널리 알려진 조세회피처 관련 자료도 캐나다 국세청의 관심을 끌며 이번 역외회사 관련 정보 공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파나마 페이퍼'가 공개된 후 카리브해 지역의 버진아일랜드 등지에 자산이 있다고 신고한 캐나다인도 역대 최고치로 기록적인 숫자를 보인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역외회사 소유 사실을 신고한 전체 중 개인은 78%이며 나머지는 법인과 파트너십 자격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보고서 공개 당일 밝힌 배경 설명에서 정부 세무 당국이 역외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모아 공개하는 사례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며 캐나다가 관련 분야에 선두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한 세금 관련 단체는 최근 몇 년간 연방하원의회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밝히려는 움직임이 번번이 국세청에 의해 저지당했다면서 국세청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한 상원의원은 조세회피처에 있는 자금 때문에 걷지 못한 세금 내역이 이전에 공개됐더라면 국민이 정부의 돈 흐름에 관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방정부는 탈세를 조사하기 위해 216년 예산 중 1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발표를 근거로 조사를 확대 강화해 공정하게 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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