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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 재외국민 위한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재외국민 안전 강화' 로드맵 따라

재외공관 사건담당 영사 39명 증원

신설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국장급

한국 외교부가 작년 작년 9월 발표한 '혁신 로드맵'에 따라 재외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 했으며 16일까지 국민참여를 통한 국민의견을 들었다.

이번에 외교부가 밝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해외에서의 국민 보호, 영사서비스 수준의 제고, 재외동포영사실을 신설하고, 해외안전관리기획관과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을 재외동포영사실에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인원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우선 재외국민 안전을 우선시 하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에 맞춰 재외국민 담당 조직을 확대하는 쪽으로 조직 개편과 증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외사건ㆍ사고ㆍ위난상황 모니터링, 국외 안전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를 위해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8등급 1명, 7등급 3명, 5ㆍ6등급 3명, 3ㆍ4등급 3명)을 증원하는 것을 비롯해 재외공관에서 사건ㆍ사고를 전담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9명(일반임기제 3ㆍ4등급 39명)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원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 계획과 동시에 차관보급 조직으로 확대 개편되는 재외동포영사실장에 이상진 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내정자가 2007년 1월∼2009년 3월 주일본 대사관에서 1등서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해외근무의 전부여서 재외동포 영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행정안전부가 협의하고 소속인 행안부에서 결정한 것으로서 인사교류 차원”이라고 밝혔다.

영사실장 아래는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곰무원이 임명된다.

재외동포영사기획관 밑에는 재외동포과장, 영사서비스과장, 여권과장 각 1명을 두며, 해외안전관리기획관 밑에 재외국민보호과장, 재외국민안전과장, 해외안전지킴센터장 각 1명을 둔다.

또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산하에는 재외국민보호과장, 재외국민안전과장, 해외안전지킴센터장 각 1명을 둔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의 해외안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안전지킴센터장은 ▶ 해외안전지킴센터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국외사건ㆍ사고, 국외 위난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 국외사건ㆍ사고, 국외 위난상황 모니터링, ▶ 국외사건ㆍ사고, 국외 위난상황 발생시 초동대응, ▶ 국외 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 영사콜센터의 운영 등을 책임진다.

이외에 재외동포과장은 ▶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재외동포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 재외동포에 대한 포상 및 보훈 등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영사서비스과장은 ▶ 영사 관련 정책ㆍ지침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 영사서비스 개선, ▶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이행, ▶ 재외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항, 영사 관계 각종 문서의 공증ㆍ확인 및 인증, ▶ 재외국민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재외국민보호과장은 ▶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 국외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ㆍ조정, ▶ 여행경보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또 재외국민안전과장은 ▶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ㆍ대형 사건사고 등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과 관련한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ㆍ조정, ▶ 국외 위난상황과 관련한 신속대응팀의 유지, 관리, 교육, 파견 및 모의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ㆍ조정 등을 관리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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