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불체자 신분회복 유예 연말까지 허용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연장 거부자
이의신청 기존 90일에서 기간 연장
지난 13일에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가 캐나다 내에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신청을 했거나 혹은 방문비자 연장신청을 했다 거절된 불법체류자 혹은 신분회복 유예기간 초과자(Out-of-status foreign nationals)에게 연말까지 캐나다 내에서 신분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는 이민부로 부터 거절이 되고 보통 90일이내에만 신분회복 혹은 신분복권 (status restoration)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민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내용은 이민부 내부 담당자나 공인이민컨설턴트와 같은 이해관계자들 내부용으로 공지가 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문의는 공인 이민컨설턴트를 통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웨스트캔의 최주찬 공인이민컨설턴트는 "연방이민부가 COVID-19 사태로 인해 비자거절이 많았고 또 외국으로 출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캐나다 내에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신청을 했거나 혹은 방문비자 연장신청을 했으나 비자거절이 되어도 출국하지 않고 한번 더 신청해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0년 1월 30일까지는 취업비자나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최 공인이민컨설턴트는 "예를 들어 지난 1월 20일까지 취업비자를 보유했으나 이후 비자연장 신청이 거절되었고 이미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종전에는 빨리 출국을 했었어야 하나, 이번 이민부의 조치로 12월 31일까지는 출국하지 않고 신분회복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한 임시 체류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본격화 이후인 올 1월 30일 이후에 입국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 이민컨설턴트는 "취업비자를 소지했으나 연장 신청이 거절되어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도 LMIA 승인이나 주정부 승인을 받았으면 신분회복 신청을 하고 이민부에 별도의 연락을 하면 새 취업비자를 받기 전에 우선 일을 할 수도 있게 된다"고 최 이민컨설턴트는 덧붙였다.
최 이민컨설턴트는 "이번 조치로 비자만기로 불법체류 신분에서 구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수로 90일내에 신분회복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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