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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칼럼] 오바마케어와 1월 31일

살아가면서 매월 월말이 되면 생활 주변의 여러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특히 내야 할 돈을 기한을 넘겨 벌금을 물게 되는 일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내야 하는 고지서의 기한이 대부분 매월 말일인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기한을 넘겼다가는 벌금을 물게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계약이 취소되어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후에는 1월 31일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해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1월 31일이기 때문이다. 즉 오바마케어의 연례 Open Enrollment가 1월 31일에 끝난다. 오바마케어에서 1월 31일이 갖는 의미와 그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고민자’ 씨는 오바마케어의 보조금을 받기에는 너무 소득이 높아 매우 비싼 건강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다. 그는 과거 몇 년 동안에는 건강보험을 유지했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기는 했어도 나이도 있으므로 갑자기 아파질 수도 있고, 또한 건강보험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가는 벌금을 내야 하므로 벌금에 조금 보태면 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작년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여서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할인 플랜에 가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플랜에 가입하면 오바케어 벌금이 면제된다고 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고민자’ 씨는 작년에 몇 번 병원에 가서 할인 플랜의 카드를 보여 주니까 별로 커버되는 것이 없어서 다소 실망했다. 그는 요새 다소 고민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다시 가입하자니 너무 보험료가 비싸고, 그냥 할인 플랜에 머물고 있으려니 별로 커버되는 것이 없으므로 만약 본격적으로 아파지거나 하면 본인 주머니에서 내야 하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민자’ 씨는 고민을 좀 더 해보고 2월쯤에 결정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리라 계획하고 있다. 그는 생각하기를, 본인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아무 때나 원하는 시기에 가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연 ‘고민자’ 씨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후에는 거의 모든 건강보험은 오바마케어 연례 Open Enrollment 기간 안에 가입해야만 한다. 연례 Open Enrollment 기간 이외에 가입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메디케어 혹은 메디케이드와 같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다소 다르다. 현재는 직장보험도 처음 직장에 취직한 이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직장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연례 Open Enrollment에만 가입하여 다음 해부터 이용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오바마케어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만 연례 Open Enrollment 기간 내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즉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위 말하는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연례 Open Enrollment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쨌든 연례 Open Enrollment 이후에는 모든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힌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단,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다소 다르다. 예외에 해당하는 예는 이사, 결혼, 이혼, 이민, 출산, 감옥에서 출옥 등등이다. 이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은 지 2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이시기를 놓치면 연례 Open Enrollment에 가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2017년도에 어떤 형태의 건강보험이든지 갖고 싶으면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1월 31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라 하겠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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